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두는 대신,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 법안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 등 과거사 청산 관련 10여개의 법안들을 시기, 성격 등으로 구분해 2~3개 통합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둘 경우, 의문사위원회 조사활동의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인권단체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합의가 발표되자,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진상조사 포기 결정”이라고 분노하며 “중대한 개혁의 후퇴이자 참으로 야비한 책임회피 방법”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의문사의 가해 당사자들이 넘쳐나는 한나라당’이 과반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문사위원회 일체의 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의 간섭과 방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최근 한나라당이 의문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반대하고 위원회 폐지를 운운하고 나서니까, 의문사위원회를 존속시키는 법 개정에 부담을 느낀 여당과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분개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정치세력들의 공방과 타협이 벌어지는 국회에서 개혁성은 물 건너 갈 테고, 의문사 진상규명이 불투명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역사적 과제를 털어 버리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현 의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개정과 3기 위원회 출범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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