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88년 당시 노 전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고 국방부에서 피해신고도 접수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 담화는 시정방침일 뿐 후임 대통령이 승계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전제하고 "노 전 대통령이 후속조치 없이 퇴임한 시점에 약속이 깨졌다고 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93년 2월 24일을 소멸시효 시점으로 봤다. 따라서 예산회계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98년 2월 이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동안 하급법원에서 "시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전향적 판결을 잇달아 내놨으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한 이번 대법 판결은 흐름을 다시 역전시켰다. 지난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감 부장판사)는 "특별담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노 전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도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14대·15대 국회에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16대 국회 개원 후 상당기간이 흐른 2001년 6월을 약속이 깨진 시점으로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상법안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이창복 의원이 발의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와 명예회복 관련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이 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삼청교육대 운영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됐다. 억울하게 체포·감금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3년간 달고 있던 '깡패'라는 이름표를 떼게 된다"며 "추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