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총련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정 씨가 처음이다.

정재욱 씨는 2002년 연세대학교 공대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10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03년 11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했다. 정 씨는 "밖에 있을 때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실재 재판을 준비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폐지와 개정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지금의 대다수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