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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1.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 모임 계속
 교육실에서는 매주 모임을 갖고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을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캠프와 공부방 인권교육에서 활용했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제별/단계별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는 '인권이란'이다. 왜냐하면 '하니까'라는 문장을 만들어보는 활동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고, 좋은 결실은 책에도 삽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교육실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2.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교재 교정작업 계속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재 집필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교정은 6장까지 끝난 상태이고, 7-9장에 대한 검토와 교정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재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3.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 보고
▲인권교육 개념 토론 계속 진행
 지난 9월 중순 인권교육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인권교육의 개념에 관한 합의 초안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몇 가지 논쟁점에 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 토론이 필요한 논쟁점은

    △비폭력은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인가
    △인권감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 혹은 인권교육에서 의무의 자리는 어디인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등입니다. 이에 인권교육네트워크는 11월초 추가 내부 토론을 거쳐 인권교육의 개념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토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모니터 진행
 방송통신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강사 양성 교육사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공무원, 검찰, 중등교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 교육이 진행되었고, 경찰 대상 교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금까지 교정공무원, 초등교사 대상 교육을 모니터하였고, 검찰 교육은 검찰측 참가자들의 모니터 거부로 모니터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10월말 경찰 교육에 대한 모니터를 추가로 진행한 다음,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 의견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4. 학생의 날 앞두고 학생인권 강연 요청 봇물.
 오는 11월 3일은 학생의 날입니다. 올해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학생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학교 내에서나 교사-학생 집단 간에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기초 강연 위주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국가보안법, 올 해에는 반드시 폐지한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보완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지난 20일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7일의 정책의총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형법 87조의 2(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형법 보완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되자마자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개정안을 11월초에 내겠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깨면서 독자적인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일단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감, 처벌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죄의 개정 정도의 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열린우리당은 마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으로 모든 것을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과연 국가보안법 폐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연히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안들을 처벌해온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던 것을 형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된 이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더 이상의 당론 후퇴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불길하기만 합니다. 여당의 안형근 의원이 주도하는 안정개혁모임 소속의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당직을 사퇴하면서 항의하고, 이들은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한나라당에서도 대체입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는 더욱 멀어지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정말 결단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0월 23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를 대대적으로 열고(충청도 이남 지역에서도 자체 문화제 진행), 이날부터 11월 14일을 총력투쟁 주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월 30일에는 한나라당 심판의 날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집단농성을 전개하고, 11월 6일에는 완전 폐지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되면 철야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11월 중순까지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들이 겹치게 되어 실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행사와 농성 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보안법팀 매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캠페인
 국가보안법팀은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형법보완이 아닌 완전폐지를 위해 끝까지 힘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또한, 열린우리당의 확정안이 야당과의 타협에서 후퇴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형법보완 없는 완전폐지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보완의 핵심적 근거가 ‘안보불안’인 것에 주목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안보불안’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의 형법으로 필요한 안보는 모두 지켜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경찰감시활동
 경찰감시와 인권팀은 새롭게 팀을 재편하여 출발하고자 하였으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보도해 주었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피해자만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감시팀은 새로운 자원활동가 충원에 연연하지 않고 본래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춘 세미나를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인권조약,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경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경찰감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진행한 언론 모니터도 계속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정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대한 대응
 지난 9월 10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 기간제노동자로 내몰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이른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악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 중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두 법안을 통과시킬 작정입니다.
 파견법 개악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의 범위를 소수의 금지업종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업무에는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확대했으며 △파견기간 초과 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대폭 약화시켜 그나마 있던 ‘보호’ 조항마저 폐기시켜 버리는 등 그동안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고통을 당해온 파견 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파견업체와 자본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발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기간제법안 또한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뿐 그동안 재계약 거부 위협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방을 포함,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활동가들이 모인 인권단체 사회권 전략팀은 파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파견제이며 파견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대안은 파견노동의 철폐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10월 말 국가인권위원 면담을 통해 정부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할 것과 지난 6월 파견법 폐지 정책권고 진정 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 강의석 학생 대책위 활동 (담당 배경내)
 예배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던 강의석 학생의 투쟁이 46일만에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새벽 대광고등학교측이 학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의석 학생은 이후 단식으로 쇠약해진 몸을 돌본 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부터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속에 종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배치되고 종교활동이 강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강의석군 징계철회와 학내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대광고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학교측이 학생예배권을 부여하는 과정에 담임, 교목실과의 상담 절차를 둠으로써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대로 대광고는 학생들이 예배 대신 대체활동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대체활동을 '성경공부'로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예배선택권을 박탈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16일부터 강의석 학생은 2차 단식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일은 향후 교육당국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지침이 내려가더라도 각급 학교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학내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시설공대위는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최근 민간기금의 미신고시설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속칭 129)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과 대책 등에 관해 현애자 의원실(민주노동당), 장향숙 의원실(열린우리당)을 통해 정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구금,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동의 없는 불임시술, 강제 삭발, 강제투약 등 신체의 자유 침해, 외부와의 편지, 전화, 면회 제한 등 통신의 자유 침해, 예배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침해, 감시카메라 촬영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징벌 목적의 음식물 제공 제한 등 생존권의 침해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초 미신고시설의 시설규모와 성격, 운영주체 정도를 파악하는 통계조사 정도만 실시했으며, 최근에야 전체 미신고시설 1,096개(2004년 4월 현재)의 1.6%에 불과한 18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만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향후 2년에 걸쳐 로또복권 기금, 삼성재단 기금 등 약 1,010억 원을 미신고시설 증개축 사업에 무작정 쏟아붇고 있습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없는 재정지원은 시설장의 사유재산을 늘리며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 확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 129라 불리는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을 주로 담당하고 병원간 이송은 의료기관의 구급차 또는 이송업체의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업체가 구급차를 운용하면서 미신고(무허가) 불법 정신요양시설로 사람을 강제로 이송하고 이송과정에서 수갑이나 곤봉을 사용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대위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가 맡는 역할은 축소하고 국가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잠정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상 불법시설인 미신고 정신요양시설로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설공대위는 지난해 11월 결성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평가와 향후 계획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전범민중재판운동은 10월 30일까지 기소인 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지역 및 부문주체 조직 활동에 집중하면서 이시기에 진행할 기소인 운동의 사업별 계획과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평화유랑단과 기소인 운동팀에서 지역, 단체, 노조, 학생회, 지구당, online 모임을 접촉해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지역에서나 분야별로 소모임을 꾸리고 계신분들은 기소인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직된 지역주체들이 10월 30일 대전 민주노총(근로복지공단)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조직된 지역 및 부문 운동의 주체를 확인하고, 향후 지역과 부문에서 진행할 기소인 운동계획을 공유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정기 캠페인, 각 지역별 집회 및 행사에서의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1017 반전공동행동'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50여 명이 기소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1월부터는 기소인 모집운동 본격화, 여러 형태의 기소인 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여론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기소인 총회를 열어 민중재판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이라크 현지 평화활동에 참가한 한국인 및 전쟁피해자를 중심으로 증언단을 모아 지역과 부문의 기소인 (모집) 행사에 결합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영상, 사진, 만평전시 공등 등과 함께 순회증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주 5일 근무제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헌법 소원
 지난달 사람사랑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부터 교도관들이 주 5일 근무제에 돌입함에 따라 격주 토요일마다 운동과 접견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랑방 활동가들과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인권단체활동가들이 10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용자 접견권 및 운동권 제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면회객들에게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모두 320여명의 가족분들이 참여 해주셨고, 이분들의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번 달 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연대해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동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정과 동일한 시기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접견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빠진 것은 90년대 초반 제기된 ‘접견’의 시간과 횟수 제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물리적, 인적 조건의 열악함상 어쩔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견권에 대해서는 보다 논리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내리고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2. 감자팀! 편지상담 돌입하다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이 1달 반간에 걸친 교육을 마치고 9월말부터 편지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매우 간단한 안부편지와 사랑방에 대한 문의 정도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감자팀’(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모임의 줄임말)의 열의와 능력을 감안한다면 조만간 대부분의 편지 상담을 도맡아 하게 될 듯 합니다.


1. <감옥탈출> 퍼블릭 액세스 영상제 상영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사전제작지원작 <감옥탈출>이란 작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감옥인권팀의 자원활동가인 조석영 씨가 만든 이 작품은 사회보호법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출소했지만 감옥의 어두운 그늘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담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옥탈출>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후 상황에 대한 보충 촬영과 재편집으로 중편(40분) 영화로 다시 탄생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 퍼블릭 액세스 영상제(www.publicaccess.or.kr)에서 첫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