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 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동성애자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편견에 사로잡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성결혼과 입양,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과 정책들을 속속 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해,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사회관념을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게 동성애자단체들의 비판이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