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성씨 중에서는 꼭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을 모두 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김'씨 성과 아빠의 '이'씨 성을 함께 써서 '김이'로 성을 쓰고 싶어도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춘향이 이야기처럼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성이 달라도 법적으로 바꿀 수가 없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호주제 때문이에요.
호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호주'는 법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호주를 기준으로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가 호적입니다. 호적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혹은 입양이 되는 등의 개인 신분이 기록되고, 이 기록은 자신이 속해있는 가정의 호주 아래 놓입니다. 호주제에 따라 호적을 두는 것이지요.
만일 사회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할 때 '이수정', '김민철' 등 개인의 출생 기록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포함된 호적을 찾아서 '호주 아무개 씨의 딸 혹은 아들'로 확인하는 셈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신분등록제입니다.
이런 차별이!
호주제는 남성 중심으로 호주를 이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은 남성'이라는 사고방식을 심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어요. 호주는 가족 중 남자에게 제일 먼저 순서가 돌아갑니다. 호주가 될 수 있는 순서는 '아들 → 결혼하지 않은 딸 → 어머니' 등으로 이어집니다. 호주가 가족의 대표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 남자아이가 호주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정 안에 남아 있는 남성중심의 사고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남아선호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남아선호사상이란?
남아선호란 남자아이를 특별히 가려서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남자를 우대했던 전통이 남아선호사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상은 여자와 남자를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남자를 여자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자를 선호하는 의식이 더 깊어서 아들만 골라 낳고, 딸은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태어나기 전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과거에는 남자를 선호하는 의식이 더 깊어서 아들만 골라 낳고, 딸은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태어나기 전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또 혼인한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호적 아래 기록됩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데, 호주제는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처럼 만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어요. 어떤 법보다 제일 우선되는 법이 헌법인데,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하는 제도라고 결정 났기 때문에 이제 '호주제'는 폐지를 눈앞에 두게 됐답니다.
차별 없는 신분등록제도
호주제가 폐지되면, 나의 기록은 어떻게 되냐구요? 물론, 개인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호주처럼 가족의 기준을 두지 말고, 가족과 관계없이 개인의 '출생', '혼인' 등을 각각 기록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만들자고 주장해요.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등을 기록하는 가족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나'만 기록하는 신분제도 말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비정상처럼 여겨지지 않겠지요? 그러면, 여성·남성의 결합, 혈연으로 뭉쳐진 가정만 정상이라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사고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1)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평등해질까요?
우선 혼인관계에서 남녀가 대등한 관계를 이룹니다. 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족 내에서 자녀의 성을 결정하며 아버지 성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 올라가 있는 정부의 호주제 폐지 법안에서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양성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신분등록은 왜 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옛날에 국가는 세금을 걷거나,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 신분을 관리해왔습니다. 신분등록제도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쓰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분등록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보장을 요구할 자격을 갖기 위해,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 등록할 때 필요한 신분 사항은 복지, 출생, 혼인 등 생활 속에서 확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입니다.
우선 혼인관계에서 남녀가 대등한 관계를 이룹니다. 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족 내에서 자녀의 성을 결정하며 아버지 성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 올라가 있는 정부의 호주제 폐지 법안에서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양성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신분등록은 왜 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옛날에 국가는 세금을 걷거나,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 신분을 관리해왔습니다. 신분등록제도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쓰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분등록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보장을 요구할 자격을 갖기 위해,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 등록할 때 필요한 신분 사항은 복지, 출생, 혼인 등 생활 속에서 확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