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25일은 17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법안 및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농성과 함께 장애인이동권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또다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박 대표는 2002년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에 대한 서울시 공개사과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주장하며 39일 동안 단식을 벌였다. 그는 "2년 전 단식의 경험은 두려운 기억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면서도 "권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단식에 돌입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로 구성된 농성단의 주요 요구사항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가칭)' 제정 등이다.
지난 9월부터 장애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증진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권장사항'으로서만 규정하고 실질적 제재수단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2014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의 10%만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 김형수 사무국장은 "이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내버스의 90%가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새로 마련되는 모든 버스차량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 8개 사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만, 국회와 각 교육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 초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장애학생의 무상교육확대를 위한 예산과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예산, 특수교육기관 유치부 종일반 운영 예산은 교육부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고 교육에 대한 요구 역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인데, 이를 위해 단식 농성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