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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장애인들이 직접 단식농성을 벌이며 일할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3시 ‘장애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대표 박호성, 일권연) 소속 회원 및 장애인 단체 활동가 60여 명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 직업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선포식을 가졌다. 박호성 씨를 비롯한 일권연 회원 6명은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단식을 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율 0.54% 불과

이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단식농성까지 벌이게 된 까닭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철저히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91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백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율은 0.54%에 불과하다. 얼마 전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중 70%가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더구나 노동부는 이 법에 의해 지난 9년간 장애인 고용을 회피한 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부담금을 받았지만, 이 기금은 실직 장애인을 위해 직접 사용되기보다 고용지원금이나 편의시설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지원되어 왔던 것이다.

이날 일권연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면서도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수단”이라며 “장애인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직업을 통한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금 수천억원을 빈곤 장애인에게 생계비로 나눠줬으면 이들의 빈곤상태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용촉진공단을 통한 단순 취업알선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중인 직업재활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혜보다 자립지원 절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조문순 간사는 “현 고용촉진법은 소수의 경증 엘리트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 뇌성마비 등 정신지체 장애인, 40-50대 후천성 장애인들은 공단에서 취업서류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업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원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거리에 나오는 노점들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노점을 통해서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에 이어 장애인들은 집회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집회에 참석한 허유성 씨 등이 다리를 다쳤다. 결국 이들은 자리를 옮겨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서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