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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지은이: 김민배/ 펴낸이: 인하대출판부/ 2004년 2월/ 264쪽

국가보안법이 아닌 어떤 법이 이토록 많은 공격과 옹호를 양극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국회와 거리를 오가며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의 결집도 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지반대론자들은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서 우리 사회 헌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독의 헌법체제, 즉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형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역사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본질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전투적 민주주의가 국내 헌법체계에서 해방정국, 5.16 군사쿠데타, 10월 유신, 5.17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변신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헌법상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서독의 본(Bonn)기본법이다. 본기본법에서 이 원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표현된다. 즉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정당은 헌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유신정권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라는 것.

저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향한 고뇌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며, 2004년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