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뒤늦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만드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제2조의 '정부참칭'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거나'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7조 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는 삭제하고, '국가변란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한 선전선동'으로 대체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2조 수정은 '정부참칭'보다 오히려 폭넓고 막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7조 수정안 역시 단어만 바꾸었을 뿐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15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기만적인 내용과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와 오늘 의총 결과를 보며…17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한시 바삐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마련하고 공개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며 최소한 자신들의 무능을 반성하고 겸허히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나무랐다. 국보법과 전혀 다를바 없는 '쌍둥이 법안'으로 국민을 무마시키려는 술수도 당내 의견이 쪼개져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719호
- 김정아
-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