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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했을 때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예방적 기능·정책조언기능·사후적 민원해결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현재의 국가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명령권 없이 권고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감독 및 구제기구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의 안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견제·예방 기능으로서 집단진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집단진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 감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정책연구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사후구제조치를 현행 수준 이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강력한 사후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개의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준비해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기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출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친 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