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삼성 SDI 전∙현직 노동자 12명이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했다며 이건희 삼성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과 신원불상의 ‘누군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무노조 신화'로 악명높은 삼성에서 노조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이들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누군가가 불법복제해 '친구찾기'라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 자신의 위치를 추적해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위치추적 당사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가 실은 사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리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화요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감시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삼성에 대한 거센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다.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해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써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배째기식’ ‘삼성봐주기’로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