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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봄날보다 더 상쾌한 호주제 폐지



1957년 민법 제정 이후 '부가입적', '호주 승계시 남성 우선' 등으로 가정 안에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호주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호적제도와 함께 씨줄과 날줄로 엮여 우리 사회에서 부계중심성·가부장성을 대표해온 호주제. 그러나 성씨 선택에 있어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여성차별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인간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민법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그전까지는 호주제가 한시적으로 존속된다. 노동자들을 대할 때와는 달리 너그럽기 그지없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첫 발 상큼하게 내딛고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