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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1.‘일할 권리’의 보장

공식적인 실업자 2백만 시대. 많은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99년 실업자 수치는 서민들의 얼굴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98년 10월말 당시 정부 추산 전국의 실업자 수가 1백53만6천여 명인데 비해 훨씬 늘어난 숫자다.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노동’은 유일한 생존수단이므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생존의 끄트머리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대량실업사태와 더불어 결식아동의 숫자, 이혼율, 자살율, 생계형 범죄들이 지난해 하나같이 급증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실업을 양산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실업의 부정적 결과만을 줄이는데 급급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냥 당할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대안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권과제로 떠오른다. 더불어,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취약집단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다.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는 누진세율의 확대적용이라든지 재벌과 비리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 호주제도 폐지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아가 성감별에 의해 낙태되고 있고, 현 추세라면 21세기엔 남성 인구의 1/4이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사태를 맞게된다.”

“ㄱ 씨는 똑똑한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늦바람이 들어 아들을 얻었다. ㄱ 씨가 사망한 후 본처에게서 낳은 두 딸 대신 핏덩이 아들이 호주를 승계했다.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딸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남계혈통주의에서 초래되는 비극이다. 그리고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다.

지난 89년 법률 개정 이후의 현 호주제는 상당부분 남녀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호주제도 자체와 호주승계 순위가 그대로 남겨짐으로써 남녀차별적 사고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 손자, 딸, 아내의 순서다. 결혼한 여성의 지위가 장차 태어날 손자보다도 못한 것이다. 또한 부가입적(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여성은 결혼 또는 이혼에 따라 입적과 제적을 반복해야 하며, 자녀를 키우더라도 동거인 관계일 뿐, 자신의 호적으로 입적시킬 수 없다. 호주제도 아래서 여성은 여전히 ‘이등인간’이며,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앞에서 호주제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걸림돌이다.


3. 장애인을 사회 속으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할 권리’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계속 제기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일할 권리는 생존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은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숨거나 격리되어 온 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일반 기업체에 고용되지 못할 경우 △특정업체(매표원, 전화안내원 등)에 지정고용하거나 △자영업(매점, 자판기 등)을 배려하도록 하고, 이 또한 어려울 경우, 장애인 전문 보호작업장을 운영해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직업재활법은 노동부 쪽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