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15세 이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등에 해당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전자팔찌로 알려진 전자위치확인장치(아래 전자발신기)를 출소 후에 부착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 여부를 판결하도록 했으며 부착기간은 5년으로 못박았다.
또 법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신기가 발신하는 전자파 위치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어 △부착명령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가 전자발신기를 분리하거나 파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 2인 이상이 위 행위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국가가 "전자발신기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법무부 통계로도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10% 미만이며 그나마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5% 미만이고 실형율은 그보다 더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전자팔찌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보다 현실적으로 신고율을 높힐 수 있도록 현행법과 제도가 규정한 대로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법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소장은 "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가해자에게 심리적 강제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집된 위치정보의 남용금지를 명시하고 △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공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전자발신기의 구체적 내용과 착용방법 등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국회에 제출하기에는 법안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대상범위나 조건, 기술 등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