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채증, 그 실태와 관리정도가 드러납니다
오체투지 당시 경찰로부터 입수한 불법채증 사진, 10시부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
○ 일시: 2015년 2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순서
- 1월 7일 오체투지 참가자의 증언
- 기자 사칭 채증과 당시 입수한 사진자료 분석으로 확인한 문제점(최은아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 개정된 채증예규의 문제점(신훈민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 집회에서의 채증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기자회견문 낭독
1월 7일 구로경찰서 정보과 최00이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의 오체투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전까지 최씨는 행진단과 함께 이동하며 DSLR카메라로 노동자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으며, 기자와 행진단 참가자들이 신분을 묻자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사칭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던 수많은 경찰의 카메라는 집회를 감시하고 이후 사람들을 처벌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권력남용, 인권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으로 문제가 많은 채증활동에 대해 비판이 높았고, 국정감사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음이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증활동에 대한 근거를 약간만 손보아서 개정규칙을 내놓았지만 이 개정규칙은 채증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며, 공권력 남용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한 술책입니다.
이에 2월 4일(수)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정된 채증예규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부터 14시까지 오체투지에서의 불법채증의 실태와 채증자료 관리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사진자료는 2차 오체투지 당시 최00의 카메라에서 입수한 사진이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