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지난 10월 17일 서울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2014노342, 판사 오성우, 이건희, 최미영)은 2012년 6월 16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및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희망걷기대회(이하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2012년 10월 30일 있었던 김주영 장애인 열사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3개 사건 병합, 2심,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당시 명숙 씨가 도로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3. 재판부는 쌍차 희망걷기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보조도로 또는 여의대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당시 여의대로의 양방향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찰 정보상황 보고가 존재할 뿐”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김주영 장애인 열사 장례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집회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상당수 참여했는데, 이들이 보도를 통해 계속 행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경찰은 위 집회의 주최 측에 ”1차로만 이용하면 협조를 해 줄 것이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한 행위 때문에 해당 도로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방해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번 판결은 경찰과 검찰이 집회 등의 행사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를 거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실제 교통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 처벌하였다. 6월 16일 걷기대회는 경향신문사와 공동주최한 평화로운 걷기행사였지만 경찰이 ‘쌍용차 정리해고’를 걸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행사를 방해하였고 그도 모자라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였다. 특히 10월 30일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한 수많은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장애인 차별적 현실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다수인 장례행렬에게 빠른 속도를 주문하거나 1개 차로만 행렬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번 판결로 이러한 경찰과 검찰이 장애인 차별적 관행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교통방해죄로 병합된 사건 중 하나인 2012년 5월 19일 쌍용차 범국민대회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형법185조(일반교통방해)로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판단을 사법부는 유지하고 있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경찰과 검찰은 ‘기타의 방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시위나 행진 과정에서 도로를 파괴하거나 교통수단을 훼손하지 않았어도, 단지 행진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집회시위가 사람들이 많은 거리와 광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대규모 집회시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위헌적인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를 바꾸어내기 위해 굽히지 않고 실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