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일부 언론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민간 조사관 3명이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들어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 보도에는 그들이 의문사위 활동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과거전력을 거론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보도 행태는 의문사위의 강제전향공작에 의해 사망한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이미 실정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마치고 사면, 복권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문사위에 채용되어 활동해왔다. 또 국제적으로 반인권적 법률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에 인권피해를 받았고, K씨는 조작·함정수사, 프락치 공작에 의한 인권피해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들 언론들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기 의문사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이 시점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소한의 책무라 할 수 있는 과거사청산과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딴죽을 걸려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개탄한다. 역사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정치적 반대자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던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란다. 거듭 주장하는 바,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의문의 죽음은 밝혀져야 하며 과거 침묵하며 눈치 보던 일부 언론은 뒤늦은 마녀사냥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15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