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2월 말, 호주제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지난 수년간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해왔고, 드디어 지난 해 말 여야가 만장일치로 호주제 폐지에 합의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국회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민법개정안 통과를 2월로 연기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일 ‘혼합형 1인 1적 가족부’를, 법무부는 26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안 검토 소위원회를 열어 이미 제출된 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민법 개정 후 그 근거에 따라 제정논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민법개정안을 통과를 미뤄서는 안된다.
즉 국회 법사위는 제기된 대안에 대해 검토는 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연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전제조건 없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임과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며, 이는 호주제 폐지 직후 밀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태어날 신분등록부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련부처 및 각계의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호주제 폐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05. 2. 1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30 지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6지부 28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36회원단체 16협동회원단체),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총 137단체)
호주제폐지를위한종교여성연대
(불교여성개발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원불교여성회, 천도교여성회후천개벽실천모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