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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인권, 평화통일, 종교단체의 입장


현재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치인과 NGO들이 모여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북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면서 북을 비판해 온 주체들이다. 우리 인권․평화․종교 단체들은 인권문제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말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이의가 없음을 우선 밝힌다. 그러나 인권을 말하면서 그것이 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거나, 그 방식이 반인권적이라면 이는 심각한 우려와 동시에 명백히 반대할 일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밝힌다.

1. 자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

대회를 주도한 프리덤 하우스, 디펜스 포럼,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등은 ‘북한인권법’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대로 인권을 빌미삼아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제의 전환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 자본주의 체제는 인권 보장 체계이고, 사회주의 체제는 반인권적 체제라는 것은 사실 미신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신념’일 뿐이다. 자본주의 역시 인권에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최근 프랑스 이민자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로 인한 이민자들의 봉기에서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다. 어느 사회든지 해당 사회의 인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를 결정하고 운영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제를 붕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결권 위협하는 또다른 인권침해이다. 또한 그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에 내재해 있는 인권 보장의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북에 대해서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관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도록 국제사회는 독려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2. 북인민의 인권증진과 무관한 정치공세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미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의도로 편집된 것으로써 북 인민의 인권증진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과 증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진정한 연대는 북에게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것이다. 외부의 외과적 수술로 인권은 결코 증진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북의 인민은 박해받고 있으며, 북 사회 내부에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함과 정신적 에너지가 없다’는 주장은 외부인들의 터무니없는 오만이며 그 자체가 인권을 수단으로 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러한 정치공세는 북 사회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인권대화의 폭을 더욱 좁히게 하는 주요소로 되고 있음은 이미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다.

3. 정치적 장막을 거둬내고 북 인민의 인권 그 자체에 다가서야 한다.

우리는 북 사회에도 인권 문제가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최근 북 인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바로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의 문제이다. 식량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인권침해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국가 일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 정부도 북 인권 상황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고, 남과 북 상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진 국제사회의 건강한 주체들과 인권대화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인권대화의 확대는 북의 자결권과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외부 오소들의 제거와 함께 진행되어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4. 북한인권국제대회의 소위 3대 북인권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법을 우려한다.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는 3대 북인권문제로 ‘탈북자’, ‘납북자’,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천명한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여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에 진의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감옥과 같은 ‘수용시설’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남한 역시 수용시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으며, 미국 역시 관타나모수용소의 문제로 이미 국제 사회의 질타를 수차례 받아왔고 최근 새롭게 밝혀진 동유럽 비밀수용소 문제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자’ 문제는 극심한 식량난이 만들어낸 이주자의 행렬이며 이 역시 세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납북자’ 문제는 북만의 문제가 아닌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 모두에서 벌어진 쌍방의 비극들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결합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 속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도주의적으로 치유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5.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자.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북을 압박하고 대결을 조장해,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대결과 전쟁의 기운을 퍼뜨리는 것은 한반도 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저해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심각한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남북 모두는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로부터 강제되고 있는 반인권 상황을 수십년동안 감수해왔다. 이제 평화와 통일이라는 명실상부한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반평화 상태가 유발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남북이 서로 긴밀한 협조로 상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북인권’을 둘러싸고 흑백 논리로 치닫고 있는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한반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실속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인권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벌여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200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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