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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복지부는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일 본인부담금 납부거부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의협과 한의협에서도 새로운 의료급여 시스템이 빈곤층의 의료접근을 막는 차별적인 법이기에 제도시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복지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또 다시 의료급여 재정급증의 책임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복지부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마치 수급자 전체의 문제인양 의료급여제도 개악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재정증가의 원인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6세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한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추계 소홀히 한 채 재정증가의 원인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복지부에서 주장대로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히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한 적절한 사례관리’, ‘주치의제도’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안한바 있다. 극히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제도시행은 불필요하다. 더욱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일부 사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던 사례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사례의 진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에 정부가 의료남용의 사례로 제시한 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구한다. 이러한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으로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지부의 정책추진이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임을 이야기해왔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는 매달 30여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인 CT, MRI 촬영시 5%의 본인부담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60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한 달에 2~3차례만 병원을 이용하라는 소리에 불과하다.

선택병의원제는 어떠한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지정 병의원제에 불과하다.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는 동네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지정된 병의원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꼭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복합질환을 앎고 있는 수급자가 대다수이다. 선택병의원은 이러한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한번 복지부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확인되지도 않은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몰지각한 정책추진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진정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7. 7. 6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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