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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여러 장치를 통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의 신장은 물론 민주적 학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수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이대영 부교육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은 물론, 교육의 기본적 목표와 가치까지도 거부한 반교육적 행위를 선택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의 요구는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발의되고, 시의회에서 숙고를 거쳐 제정된, 가장 민주적이고 적법한 조례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무상급식 시행을 거부하고 서울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보다도 더한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 있다. 또한 공익을 오히려 드높이는 학생인권 보장 조례가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것 역시 중대한 오독이다. 지난 1월 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역시 서울시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대영 권한 대행은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로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이대영 부교육감이 내세운 재의 사유가 논리적으로라도 타당한지 살펴보자.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의 사유로 ▲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 ▲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우려가 있음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각각의 논리들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학칙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칙이 지켜야 할 기본 선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8조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상위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빈약하다. 근거로 든 헌법 제117조 1항이나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살펴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란 조항이 있을 뿐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주민(학생)의 권리 보장,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업무를 자문․보조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서 이미 이러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



그밖에 이대영 권한 대행이 든 재의 요구의 이유들은 모두 인권에 대한 무지와 시대착오적 거부감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집회의 자유,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실현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우려된다는 건데, 이러한 권리들은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허용, 학내 집회자유 보장 등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재의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의 경우에도 교육청 자문위원회가 논란 끝에 제외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외려 교육청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친 이후 성적 지향을 명시한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반교육․반인권․반민주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번 재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이대영 부교육감의 결정 뒤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버티고 있음을 확신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환영하며, 설령 재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다시금 가결될 것임을, 그것도 더 높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될 것임을 믿는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정략적 소모전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올 신학기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시 우리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요구를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공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





2012년 1월 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