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의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2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견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2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률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되지 못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실효성 없는 하나마나한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또한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방송, 통신 등 기술의 진흥과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이용과 규제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13. 2. 8.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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