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인권단체’란 무엇인가
‘북한인권’의 범주는 북한내부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남한내부의 ‘새터민’ 인권과, 분단과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인권’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한정된 인권 분야의 활동을 주된 목표로 하는 단체가 ‘북한인권단체’이다. 북한인권단체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계통이 많으며 ‘탈북자’단체와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단체는 ‘인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단체와 ‘북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는 단체로 분화되어 있지만 정도와 표현의 차이일 뿐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Ⅱ.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 진정성 문제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
인간의 권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른 권리들을 향유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인권적 관점에서 북한 민중이 겪는 생존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은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이거나 대북식량지원은 김정일 정권을 연장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희생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말고 체제가 붕괴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차관으로 제공되는 쌀과 무상의 비료지원 등 대북지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남북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북지원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전면 중단되었다. 다양한 북한인권 범주에서 우선순위를 재단할 수 없지만 생명권을 보장하는 대북식량지원과 고령을 앞둔 이산가족 상봉은 다른 범주와 비교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대북지원을 ‘퍼주기론’으로 비판하는 ‘북한인권단체’ 등 보수 우파의 시각이 반인권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참조)
재정의 비독립성
‘북한인권단체’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NGO의 생명인 단체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한다. NED는 겉으로는 NGO(비정부기구)인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의회가 설립하고, 미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정부기구이다. 이화영 전 의원은 2004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NED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7만5천달러)를 비롯해, ‘북한인권시민연합‘(34만9천8백65달러), ‘북한민주화네트워크‘(20만달러), ‘북한내정치범돕기시민연합‘(7만8천달러), ‘북한인권정보센터‘(4만달러) 등으로 금액은 총 74만2천8백65달러이고,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NED자금을 지금까지 9억원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댓가로 미국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일부 증폭시켜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프레시안 2005년 6월 14일 기사).
올해는 미국무부에 직접 자금을 받는 단체가 나타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미 국무부는 그동안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 국내 민간 대북방송 등 대북 인권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직접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대북 인권.민주화 사업 계획을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31일 이들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유북한방송이 50만달러, 탈북여성인권연대가 30만달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20만달러를 각각 미 국무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국무부와 30만달러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다.(연합뉴스 2009년 1월 31일 기사)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의 출처와 용도는 투명해야 할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북한인권’이 돈이 되는 현실에서 누구를 위한 ‘북한인권’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Ⅲ. 방법은 인권적인가
기획탈북의 문제들
2001년 장길수 가족의 중국 베이징 유엔난민최고대표 사무실 진입과 2002년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 북한이탈주민 진입사건을 통해 시작된 ‘기획탈북’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2년 8월 북한이탈주민 7명이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중국 외교부로 들어가려다가 전원 체포된 사건은, 한국행이 보장되는 중국주재 외국공관이 아닌 강제북송이 확실한 중국 외교부 진입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획탈북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배를 이용한 대규모 해상탈북기획 ‘엔타이 사건’에서도 8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절반이 북송되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기획탈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정치화 되고 브로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2004년 베트남을 통해 468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거 입국시킨 장본인인 보수기독교 단체의 국장급 간부가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탈북 대가로 돈을 받고 당국에 수사를 받는 일까지 생겨 ‘북한인권단체’의 도덕성은 안팎으로 도전을 받았다.(자세한 내용은「SBS 그것이 알고 싶다」370회, “절망의 탈북루트-우리는 탈북인권단체의 희생자였다.” 참조.)
또한 남한행을 고려하지 않던 북한이탈주민까지 기획탈북사건으로 중국공안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중국체류의 고통이 가중되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도 기획망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수 존재하고 기획망명을 통해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 중 남한적응에 실패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을 다시 그리워하거나 유럽국가 등 제3국으로 망명하기도 하며, 일부만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정착하고 일부가족은 북한에 남아있는 형태의 새로운 이산가족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 살포는 6.15 공동선언 이후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중단’에 위반되며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는 “북한 인민의 ‘알 권리’ 보장과 내부에서의 반체제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단을 살포한다.”는 취지이지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상의 문제, 북한 정권과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과 함께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북한 돈 등을 같이 살포하면서 인권문제 해결의 주체이어야 할 북한 민중을 대상화하고 있다. 물론 ‘납북자’ 가족들의 입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인권이 개선되거나 ‘납북자’, 국군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으며 북한 내부의 통제만 강화시킬 뿐이다.(<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우리의 인권을 볼모로 날리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 참조)
한반도 평화권과의 충돌
‘북한인권단체’의 ‘북한인권’ 담론은 냉전의 해체로 한반도에서 주류담론의 지위를 잃어가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탈냉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인권의 실상과는 별개로 담론 자체가 남북을 대결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권과 충돌한다. ‘북한인권단체’의 궁극의 목적은 인권의 침해자인 북한 정권의 붕괴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것이 ‘북한인권’을 해결하고 북한 민중의 인권이 증진되는 길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북한 민중들이 자신들의 자주적 의지에 따라 현 정부와 체제를 부정하고 보다 인권적인 다른 권력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북한 민중들의 권리이다. 하지만 북한 민중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세계정치역학 구도 속에서 북한 붕괴라는 위험에 대해 실제 정전협정의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남한이 주장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지 않다. 오히려 강대국들에 의해 관리되는 영구분단이나 군사적 옵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인권 없는 평화는 공허하지만 평화가 없는 인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는 그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런 국경개방에 따른 후유증 및 준비되지 못한 남북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민중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켜 남북한 민중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Ⅳ. 남한인권문제에서 보여주는 반인권적 태도
‘북한인권단체’는 ‘북한인권’을 제외한 남한의 인권의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 때문에 미국과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를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피랍탈북연대 도희윤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후보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던 이정이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크리스쳔투데이 2008년 11월 14일 기사 참조) 검역주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 문제로 인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무 문제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몸소' 진행했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은 “촛불시위에 친북좌파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증명하는 문건을 공개 하겠다”고 밝혔고("촛불 이용한 무시무시한 정부 전복... 문건 있다" -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26일 기사 참조),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대표는 촛불집회측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면서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치하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미디어스 2008년 6월 21일 기사 참조),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전 북한 노동당 비서)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북한의 김정일과 배짱이 맞고 뜻이 통하는 시위”라고 말해(데일리안 2008년 6월 3일 기사 참조) 촛불의 배후세력을 ‘친북좌파’로 규정하면서 특유의 색깔론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서경석 목사는 ‘친환경 물길잇기 전국연대’ 상임고문을 역임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북한인권운동’과 인적·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수 기독교계인 한기총 등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성적 소수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국민일보 2007년 12월 13일 기사 참조) 이들이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Ⅴ. ‘북한인권단체’가 인권단체가 되기 위하여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의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운동과정에서의 방법론이 인권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자력 강화를 성찰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주장하는 인권가치들이 다른 인권가치들과 조화되거나 공존할 수 있는 가치여야 한다. ‘북한인권단체’가 인권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북한인권을 ‘주장’하는 것과 북한인권을 ‘해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정치적 ‘주장’의 과잉과 실질적 ‘해결방안’의 빈곤함은 북한인권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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