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차 례 >
Ⅰ.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1.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명
2.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활동
(1)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와 인권실태조사
(2)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활동 지원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보급과 실현을 위한 활동
(4) 진실을 위한 과거청산 활동
(5)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6) 인권사건 발굴 보도와 교육을 위한 매체 발간
(7)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국제연대활동
(8) 새로운 인권개념의 연구·확산
Ⅱ.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피의사실과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
1.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구속사유의 문제점
① 묵비권 행사와 지문날인 거부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④ 이번 구속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입니다.
3. 인권운동가 구속이 낳을 사회적 파장
Ⅲ. 나오며
2006년 3월 28일
인 권 운 동 사 랑 방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