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1.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개편한 후 인권이사회는 새롭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 Review, U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UPR은 기존의 국가별 인권보고와 결의제도가 이중기준과 정치성 등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UPR 제도는 이전보다 좀더 개선된 제도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8년 UPR 보고서를 검토했고, 북한의 경우 2009년 하반기 제6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의기의 검토 대상국입니다.
2.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3개 평화·인권단체들은 진보적인 인권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4월 2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 제출했습니다.
3. 이번 북한 UPR NGO 보고서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형성된 ‘북한인권’ 담론을 극복하고, 한국의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북한정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4. 이번 북한 UPR NGO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접근법을 알리고, △자유주의적인 인권관에 갇힌 인권개념이 아닌 보다 더 진보적인 인권에 대한 원칙으로 북한의 인권현실을 해석하고,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권적인 방식으로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것 등이 우리 보고서의 기본 방향입니다.
5.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통해 북한인민의 인권이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북한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각종 기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진보진영의 ‘북한인권’ 담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기에 참여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인권운동과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 1. 북한 UPR NGO 보고서 국문 1부.
2. 북한 UPR NGO 보고서 영문 1부. 끝.
==============================================================
[붙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요약문>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2009. 4. 20.
I. 서론
1.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 6번째 세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역사적 배경 및 한반도 평화와 인권
3. 북한과 남한의 인권문제는 각각의 개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냉전과 분단, 한국전쟁, 이념갈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북한 또는 남한 각각의 분리된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개선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북한과 남한의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려는 ‘한반도인권’의 개념이다.
4. 한반도인권의 관점에서는 소위 ‘북한인권’만을 주요 활동주제로 삼고 있는 남한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북한 현실을 왜곡시키는 점, 인권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북한인권활동을 감행하려는 점, 북한문제에만 치중하고 있어 다양한 인권영역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북한인권활동이 남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정당화 또는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5. 몇 개의 제한된 증언들이 여러 북한 관련 보고서와 백서 등에 반복되어 인용되면서 사실로 확정되는 경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남한 정부 역시 북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의 질이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남한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Ⅱ.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접근 원칙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는 해당 사회의 인민
6.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조 1항이 자결권의 내용이듯이, 우리는 북한 사회에서 인권을 개선할 우선적 주체는 북한 인민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북한 인민들과 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북한 인민들의 권리를 대리해서 개선해줄 수는 없다.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
7.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형식은 획일적일 수 없음을 지적한다.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회에 획일적인 인권제도를 강요할 때 오히려 인권 상황을 후퇴시킬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라는 북한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
8. 우리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내재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사회 원리를 통해 인권 현실을 해석하고 인권 침해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북한 정부와 인민들도 이에 공감하고 인권개선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로동신문>에서 ‘선군(先軍)’, ‘총대중시, 군사중시’ 등으로 빈번하게 표현되는 군사적 자주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북한 사회의 군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식량권과 자유권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북한 사회의 원리를 통해 해석하더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북한 정부가 우려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인권’이 아니라 한반도인권으로
9. 우리는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는 모든 국가에 존재하며, 특정 국가만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는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적 생존권의 당사자로서 남북 대결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인권’의 정치적 공세를 반대한다. 북한의 인권 현실은 인권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10. 북한의 인권 현실은 남한의 인권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분단 상황은 인권 현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두 사회 모두 반인권적인 제도를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양산해왔다. 군사 대치 상황에서 비롯한 군비 경쟁은 양쪽 정부의 재정 구조를 왜곡했고, 두 사회 모두에서 군사주의가 강화되어 인권 현실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인권 현실을 연관해서 파악하고 북한과 남한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서로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한반도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남한 내 ‘북한인권’ 담론에 대한 분석과 우려
11. 북한인권 관련 운동은 첫째, 1990년대 초까지 남한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성찰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북한의 현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도 남한의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인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셋째, 인권의 보편성, 인권세대구분론 등 역사적으로 인권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고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협소하게 인권을 규정하면서 인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북한인권 관련 운동은 남북 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물론 남한의 인권 현실까지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우려
12. 북한 정부가 불필요할 정도로 국내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상황 역시 인권개선을 위한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출처가 불확실한 정보와 소문들이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부는 인권침해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존재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 5항의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하며, 북한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솔직하게 성찰하길
13.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인권문제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은 언제나 더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남한이나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로동신문> 2008년 11월 18일자에서 보도된 “거듭 명백히 천명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는 북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인권문제를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통해 북한 정부가 인민대중중심의 제도 실현에 더 가까워질 것을 기대한다.
III. 북한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우려
14.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북한 인민의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15. 정치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비사회주의그루빠검열에 대한 <로동신문> 기사를 보거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나 같은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때,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집회의 자유
16.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종견해 24항에서 제시한 ▷집회가 사전에 금지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지, ▷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추가 정보에 덧붙여, ▷최근 몇 년동안 어떤 집회가 절차에 따라 신고되었는지, ▷신고된 집회 중 몇 건이 금지되었는지, ▷집회를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언론출판의 자유
17.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23항에 덧붙여, 당과 인민위원회에 대해 독립적이면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언론, 출판기관의 운영을 장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 제도의 형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
18. 우리는 사형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공포에 기반하여 인민들을 훈육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이 사형건수, 사형죄목, 사형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형법 상 사형대상이 되는 범죄 5개(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 테로죄, 제62조 조국반역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제278조 고의적중살인죄) 중 4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죄이며, 용어가 포괄적이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구금시설
19. 우리는 구금시설이 사회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일수록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독립적인 국가인권보장체계를 통해 구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식량권
20. 우리는 식량 위기나 경제 위기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고, 북한 역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공정하게 식량을 분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인권보호
21. 북한 정부는 가족법과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의 역할을 여성들에게 부과된 전통적 역할이 아닌 모든 성별의 역할, 그리고 사회가 다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2. 우리는 경제난 속에서 여성이 성매매에 몰리는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이 여성의 책임으로 부과되며 가부장적인 질서를 강화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북한정부는 성매매를 택했던 여성이 형법 261조에 규정된 매음죄로 인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가 일어나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3. 우리는 북한정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식량난 이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인권보장체제
25. 우리는,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등 기존 국내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성 및 운영, 활동내역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인권침해 권리 구제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26. 아울러, 파리원칙과 유엔의 설립권고안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사안별 또는 전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자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권이사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등의 국제인권기구와 함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를 교환하고 협력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IV. 결론
27. 국가는 인권 실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의 가해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전체 인민의 인권현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반도인권의 측면에서도 북한은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북한의 성찰을 바탕으로,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는 한반도인권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인권운동사랑방
- 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