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2018-12-04 보편적 권리로서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구체적 투쟁과 조직화의 과정으로서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인권으로 말 걸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였기에 임금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지혜로 인권운동사랑방의 문제의식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 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인권으로 말 걸기 -임금.pdf (1.2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