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권 수호’를 요구하며 97년 아침을 흔들어놓았던 전국적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인권선언’이었다.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노동권을 위협하는 내용(☞본문 상단 참조)을 담고 있었다. 전국민적 저항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무산시켰지만, 이듬해 98년 IMF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결국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벼랑으로 몰고 갔다. 안정적인 노동권의 확보는 임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권은 단지 노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적절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대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기에 빠진 노동권의 현재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과 노동조건이 항상 불안하고,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2.7%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가입조차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필요한 때만 노동자를 쓰고 버리겠다’는 자본의 욕구가 당연한 것인 양 여겨지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는 사회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