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제23조 1.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일하는 인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24조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

'노동권'은 IMF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23조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선언은 국가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강제노동 및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노동자의 바램과 배치되거나 동의없이 노동이 이루어져선 안됨을 강조한다. 23조 2항과 관련 우리나라는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6조 2항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규정했으나, 학력과 성 차이에 따른 차별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선언 23조 3항과 관련,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조약을 채택했으며 86년 한국에서도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ILO 조약이 최저임금 결정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선언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한 휴식과 여가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1847년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하루 10시간 노동제가 규정됐을 때 자본가들은 "뻔뻔스럽게도 너무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본가들의 '뻔뻔스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ILO가 만들어진 1919년, 1일 8시간 주당 48시간의 노동시간이 명문화됐다. 70년대에 들어 유럽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했다.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도 1일 8시간 1주 44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97년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5시간이었다.
또 ILO는 1년에 유급휴가가 3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1년 상근한 근로자에 대해 10일간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국제 기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유급휴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94년 생리휴가가 무급화됐고 노는 날이 너무 많아 생산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자본가들의 주장으로 법정 공휴일마저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