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6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조국교수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음을 믿고, 그를 양심수로 규정한다.
조국교수(29세)는 울산대 법대교수이다. 그는 잘 알려진 법학자이고, 몇 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제목은 '마르크스주의 법학', '사상의 자유' 등이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해왔고, 바로 그 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그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회원이고, 진보적 사회 대 개혁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6월 23일에 그는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구속영장은 이틀후인 6월 25일까지 발부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7월 12일까지 조사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수인들은 기소되기 전에 최고 5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기간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조국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사회주의 과학원을 설립했거나 그 구성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당국은 이것을 사노맹에 관련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였다. 사노맹 성원들은 90년에 구속되어 수감중이며, 지도자는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게 규정된 '반국가단체'나 혹은 '친북한 활동'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그 활동을 차단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왔다.
AI는 사회주의 과학원이 91년에 설립되어 92년 초에 해산된 단순한 소규모 연구모임으로 알고 있다. 이 단체는 짧은 활동기간에 '우리사상'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했다. 조국교수는 그 간행물 일부의 편집에 자문을 주었을지언정 사회주의 과학원의 구성원이 아니다.
조국교수의 연행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과 학계에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고, 조국교수 대책위는 그의 석방을 위한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의 구속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따라서 그는 즉시 자유로와 져야 한다고 AI는 믿는다.
- 5호
- 199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