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5일동안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경찰들한테서 물고문·폭행 등 고문을 당했으며 살인누명을 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과학수사 대신 '한건수사', '실적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이 사건은 어이없게도 한 재미교포의 '추측'에 의한 제보에 의존하여 시작되었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보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던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에 의하면 "경찰은 48시간을 넘기지 않은 채 김씨를 끌고 다니다 어느날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전화를 받고 신문을 보니 김종경 이라는 이름이 화성연쇄 살인범으로 둔갑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해 8월 3일 집에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이 고문당한 일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써놓고 부엌칼로 자살을 기도, 동수원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