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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90년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in the Rights of Convention)에 우리나라는 91년 11월 가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가입 의무국이 지는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51개조로 이뤄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우리 실정에 비춰 몇 가지 조항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우선 또한 19조에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장애아동이 교육훈련‧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취업준비‧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23조)고 명시하고 있다.

24조는 국가의 건강관리 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귄리를 담고 있으며 32조는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정신‧도덕‧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가입국이 인정해야 한다(제32조)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그 처벌과 제재수단의 규정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상의 권리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가입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제40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지 않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정부는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루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