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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의 부구욱 판사는 29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극을 공연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27), 이윤정(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용, 김태일 씨에게 징역2년, 이윤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재현․이창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엽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 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가요 등을 소개하려 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노래극단 「희망새」를 결성, 법원으로부터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오봉옥의 서사시 ‘붉은 산 검은 피’등을 올 1월 컴퓨터 통신에 올리고 이를 각색한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를 전국 각 대학 등에서 순회공연 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