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고, 설사 가혹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문씨의 후유증이 고문으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과 고문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2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리며, 문국진 씨에 대해 고문에 의한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고 의사 소견 서를 써준 배기영 박사(인의협 공동의장, 동교 신경정신과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