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남주 시인의 부인 박광숙(44)씨는 1일 <월간조선> 9월 호에 실린 ‘「김일성 사망에 애도표명」 민예총에 정부는 올해 2억6천6백 만원을 지원 결정’이라는 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잡지 편집인 안병훈씨와 조갑제 부장, 최홍렬 기자 등 3명을 형법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갑제 부장 등은 <월간조선> 9월 호에 민예총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남주 시인을 ‘간첩혐의자’로 기술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김시인의 문학적 업적과 생애를 편협하게 왜곡, 결과적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박씨는 이와 함께 이날 이 잡지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다.
- 240호
- 199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