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지난 16일 서재원 어린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유죄판결이 났으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 안됨으로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총장 앞으로 ‘강경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였다.
변협은 서한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 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살해방법, 사인과 사체부검 결과 및 부검의사의 의견 상이, 어린 소년이 혁띠로 목을 조를 당시 혁띠가 끊어졌다는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는 점, 피의자들의 완벽한 알리바이 성립, 범행 후 피해자들의 정상적이고 태연한 태도 등을 들어 어린이들이 범인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 수사를 통하여 진범을 밝혀내어 어린이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수사하여 소추할 것을 촉구”하였다.
변협은 또 같은 날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씨가 미결수임에도 기결수 감옥에서 24시간 수갑을 체운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가족(안소영)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부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제완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안재구 씨는 공판과정에서 지난 11월 17일 검사의 사형구형 이후 교도소 내에서도 24시간 내내 수갑을 채우고 식사, 세면, 운동, 웅변, 수면시간 등에도 풀어주지 않으며 독방에 분리 수용되어 있고 독서는 물론 수용생활에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매우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협은 “안재구 씨는 미결구금 상태에서도 기결수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 구금자의 처우, 보호 등에 관한 제 규칙, 원칙 등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릇된 행형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 교도소 측은 “규정상 사형이 구형된 자 등 중죄인에게 한하여 이와 같이 특별처우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변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