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소송은 지난 2월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등이 김두희 법무부장관 및 임종길 등 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 씨를 불법으로 강제연행하기 위해 원고 사무실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뒤 구속영장의 제시 등을 요구하는 원고들의 제지를 폭력을 행사해 억압하고 노씨를 강제 연행한 것은 원고들 사무실의 평온을 해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변호사 등은 작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법 연행되어 48시간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노태훈 씨와 7월 15일 대화를 나누던 중 임종길 등 경찰청 소속 경관들이 영장정본의 제시 없이 강제 연행하려던 중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사무실 벽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점과 변호사실 통신내용을 도청함으로써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피해를 끼친 점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들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신병확보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