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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7일 검찰이 조계사 경찰력 투입에 대한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불교단체에서는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불교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난’으로 규정하고,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 이기태 전 서울시경찰청장, 최기문 전 종로 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3천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고발한 적이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등은 8일 각기 성명을 내고 “상무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권과 구총무원 집행부가 결탁하여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종단개혁을 이루겠다는 대중들의 합법적인 행사를 종권을 탈취하려는 것으로 호도하고, 폭력배들의 난입을 묵인하고 이를 비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권력을 탈취한 것”을 규정하고, △3.29, 4.10 법난의 책임자인 최형우 등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취소와 즉각 기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