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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양심수’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 김선명 씨를 비롯한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게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거론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구속문인위원회 의장인 조안네(Joanne)씨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보법으로 구속된 13명의 문필가 가운데 간첩행위를 했거나 폭력혁명과 직접 관계 있는 사람이 없으며 ‘국가안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많다”며 한국정부의 반응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인수, 함세환, 김용태 3명의 인도주의적 송환을 주장한 일본인 일본인권정보센터의 아키라 마에다 교수(39)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된다”며 자신의 인도주의적 호소가 무시당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네바-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