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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온다.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Freedom opinion of expression on special rapporteur) 아비브 후사인(Mr. Abid Hussain, 인도)씨는 올 6월 말 한국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후사인 씨는 한국정부에게 방문의사를 밝혔고 이를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방한이 이루어졌다. 후사인 씨는 민간단체와 정부를 만나 조사활동을 벌이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51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했던 이성훈 씨는 "한국정부가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한 전향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후사인 씨의 방한을 통해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기준에 의해 심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특별보고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후사인 씨는 지난 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94년의 활동보고와 9개국의 인권상황을 개괄한 보고서(E/CN. 4/1995/32)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대부분의 국가가 분명하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작가 황석영씨의 사건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