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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을 위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원한다!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우리는 ‘인권’이 정치의 주요한 목적이자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는 여전히 말뿐인 시대에서 인권의 가치와 무게는 점점 가벼워져 하늘로 증발되어버린 2012년 1월의 한국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만들었던 한국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전세계 인권활동가들의 염원이 한낱 국가보고서 뭉치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인권의 가치와 방향’인지 말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정책(NAP)을 발표하면서 인권의 가치와 방향을 말하고자 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권정책을 수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본질을 따져보면 반인권정책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집단의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의 질서, 권력의 질서에서 상층부를 형성한 집단의 이해를 옹호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차별을 유지하여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비정규직법이 존재하고, 국가보안법과 사형제가 유지되고, 성적 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제를 막는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를 밟고 사회가 운영되는 정책은 인권정책이 될 수 없으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은 인권정책이 될 수 없다. 누군가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인권정책이 아니며,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면 인권정책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가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가 바로 인권이며, 그래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이다. 특권이 아닌 것이다.

또한 우리는 2기 인권계획(NAP)을 발표하면서 2012년 한국의 인권현실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한다. 여전히 집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국가에 의해, 사적 권력에 의해 죽어나가는 현실,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현실, 학생들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과 밤잠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현실, 단속을 피하다 죽어나가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있고, 정부를 비판하면 바로 구속되는 현실. 농민과 환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시민들이 반대해도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의회와 그를 뒷받침하는 정부.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해군이 있는 현실. 차별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겨울철 찬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을 해야 하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소년의 현실. 아직도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하는 현실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1500일 가까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재능 학습지 교사의 현실, 쌍용자동차에서 일했던 19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죽어도 국회도, 기업도, 정부도 책임지지 않는 2012년의 한국에서 누가 한국을 인권선진국이라고 말하는가. 아직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인권박탈의 현실에서 누가 당당히 그러한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가 오늘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싸우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인권은 투쟁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진실을 세계인권의 역사가 말해주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발표한 2기 NAP에서 빠지거나 수용되지 않는 것은 인권정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된 NAP는 인권정책이라 할 수 없다. 더 이상 정부는 1기 NAP 때처럼 정부사업계획을 인권계획으로 둔갑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2기 NAP에는 1) 1기 NAP 인권위 권고안 중 빠진 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형제 폐지, 비정규직법 등 인권침해적 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2) 차별금지법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FTA 폐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과 같은 후퇴한 인권현실에 따른 법제도의 제정과 폐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내용은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주민 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들을 비준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이 시대의 주요 표어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싸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울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18일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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