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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총회서,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


국제앰네스티는 제22차 대의원총회를 슬로베니아의 루브리아나에서 8월10일부터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자국내 인권침해에 관한 앰네스티 지부의 활동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93년 보스톤에서 개최된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의안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하루소식>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완호 씨의 특별기고를 통해 국제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자국문제에 대한 활동원칙안을 살펴본다. 오사무국장은 8일 출국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현행 자국문제에 관한 활동원칙은 ‘자국내 앰네스티 조직, 즉 지부나 그룹은 자국의 인권문제 관해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할 수 없으며 자국의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석방운동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국문제에 대한 활동원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

91년 국제대의원대회 총회는 수임사항 개정 중 특히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각각의 지부가 자국 내에서 벌이는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93년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제안된 ‘회원에 대한 전략적 방안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앰네스티는 인권옹호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의 운동체”라는 기본 이념을 유지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념의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자국의 인권단체들과 국제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자국의 활동과 국제적 연대활동의 균형감각을 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개정될 내용>

첫째, 인권의 증진부분이다.

자국내 인권교육, 법률일반에 대한 인권증진활동,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준수토록 하는 운동, 사형제도 반대, 난민에 대한 활동, 인권침해에 사용될 군사·경제·문화적 협조관계에 대한 반대, 지역 비정부단체와 협력 등을 전개할 수 있다.

둘째,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이다.

지부는 자국내 문제에 관한 구체적 인권침해상황에 관해 조사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주도적으로 입장을 표현하거나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부가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들이 조정되기에 앞서 통보받을 권리 가 있다는 점△정기적으로 자국 인권문제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국제적 전략과 분석에 관해 상의할 권리가 있다는 점 △자국의 인권문제에 관해 접수된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 △국제사무국이 요청할 경우 인권정보를 수집하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정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제집행위원회는 앰네스티의 인권보호활동에 근거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자국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승인토록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