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회장 이택승) 소속 2백10명이 지난 2월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 이희성 계엄사령관,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 등 4명을 살인 및 감금치사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 부장검사)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삼청교육대는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삼청교육실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보아야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하고 미완적이긴 했으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진상위원회를 구성,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도 공소권 없음을 결정해 과거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의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청피해자동지회도 “검찰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것으로 더 이상 김영삼 정부에게 도덕적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청피해자동지회는 지난 5월 삼청교육 당시 일어난 인권침해가 한국정부가 90년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4일부터 민자당 당사에서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