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준)은 8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강행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주44시간, 일일8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8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잔업을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 주44시간의 한도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근로수당이 없다. 근로자파견제는 사용주가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30-50%를 관리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집단해고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집단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준)은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수당이 없어지고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가로채는 돈이 합법화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