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량학살과 인권을 무시, 억압하는 국가는 타국을 침해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이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체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권은 본질적으로 통치자의 국내 관할사항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폐지 및 부상전투원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요구하는 운동에 의해 19세기에 와서 서서히 후퇴했다. 그리고 2차대전의 연합국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장차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결의가 선언되었고 UN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인권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제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정한 선언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언은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아야 할 지침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구상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조차 동서간, 그리고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쟁 끝에 선언된 세계인권 선언은 48년12월1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그후 12월10일은 세계적으로 ‘인권의 날’로 기념되어 왔다. 그뒤 조약으로 성립된 국제인권규약 등 유엔의 인권관계 조약의 출발점이 되었다.
<세계인권 선언 내용>
세계인권선언은 크게 전문과 3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선언들은 세계의 보편적 인권인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선언이다. 선언 전문에는 “인류가 존엄과 양여 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촉진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가 뿐아니라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하며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0개의 조항에는 법률 앞에서의 평등, 임의적인 체포로부터의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급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의 권리, 휴식과 레저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권리도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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