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과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이며 민주노총의 합법성에 대한 부정으로 ILO조약 제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접수되어 정부답변서 제출, 결사의 자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5월중 1차 판정과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2년부터 제3자개입금지 등과 관련, 세차례 제소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