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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22일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 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전창일(75, 범민련부의장)씨 등 3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차장인 박용(가명 박종식)씨에 대해 그가 조총련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작금을 받았는지, 또한 남한내 운동단체의 활동 현황을 전달했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전씨는 “박씨의 정식직책은 범민련 공동사무국 차장이며, 조총련계 사람이라는 것은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공소장에서 박용 씨의 지령을 받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박씨는 범민련 일본본부 사무차장인데 어떻게 본부 부의장에게 지시와 지령을 내릴 수 있느냐”며 격분했다.

범민련 수익사업을 담당해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던 김병권(76, 중앙위원)씨에게는 일본에서 박용 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이것은 모두 안기부 조사관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측은 지난 해 있었던 함세환씨 등 전쟁포로 3인의 북송 기자회견 때 배포된 호소문을 박용 씨에게 팩스로 보냈다는 점을 들어 국가기밀누설죄를 추가로 기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