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범민련 관계자 3인의 첫 공판이 8일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민련 간부였던 전창일(75, 부의장), 김병권(76, 중앙위원), 신정길(39, 사무처장)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맨처음 진술에 나선 전창일씨는 “범민련은 남북화해와 상호인정하의 공존체제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런 범민련의 활동을 탄압하고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일 뿐아니라 민족분단과 냉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은폐함으로써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도 국가기밀을 누설한 일도 없는데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며 간첩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병권 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나이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말레이지아 건설업체에서 근무중인 아들을 소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안기부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간첩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진술에 나선 신정길 씨는 범민련의 이적성 주장과 관련해 “남북이 상호인정 하에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논의는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양심과 이성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7일 범민련 활동과 관련, 구속된 김병균 목사의 석방촉구 기도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