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된지 5년이 넘어선 지금,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해성,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대책협의회)는 26일 오후2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설명회와 함께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대표해 자간나드 올리(Jaganhnath Oli, 32?네팔)씨는 ‘한국정부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몇달치 월급을 못받고도 사업주가 신고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떼이는 경우가 많고, 산재적용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총선전인 2월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 전 발표된 ‘신 노사관계 구상’에서 조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더 이상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달 28일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5월30일까지 전국에서 거리서명작업등 캠페인에 들어간다. 6월2일 서울에서 캠페인과 거리서명운동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3일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7일에는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보호법 시안과 함께 조문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책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국제화시대의 이주노동자문제’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 외국인노동자운동단체의 실무자 모임을 통해 국제연대를 꾀하고, 97년 유엔이 정한 ‘이주노동자의 해’를 맞아 한국내 불합리한 외국인노동자문제를 국제적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15만명에 이르며, 이중 8~9만 명의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상태라고 대책위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