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단결력, 자신감 성과로
1백50일동안 파업을 전개해오던 건설증권(회장 손홍원)노동조합이 마침내 회사측과 최종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노조측은 24일 회사측과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본부 내에 노조사무실 제공 △회사측의 임금인상안 수용 등의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회사측의 뜻이 대체로 반영된 것이지만, 국내 증권사 중 최장의 파업을 전개하면서 전체 직원의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전례없는 단결과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점등은 노조측이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증권은 국내제일의 소규모 증권사임에도 95년 한해 27억의 흑자를 낼만큼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접수건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초기보다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들은 가장 직접적 원인을 홍보부족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29일을 3주년 기념당직일로 정하고 60여왔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동종업계평균의 68% 수준이며, 27억의 순이익중 직원 88명에 대한 성과급이 총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노조측은 △동업계 평균의 80% 수준으로 임금인상 △89년 당시 노사합의사항이었던 노조사무실의 제공 등을 요구하며 작년 11월28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파업기간 동안 사용주는 '쟁의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를 무시하면서 대체고용을 통해 업무를 진행시켰고, 김우철위원장 등 노조집행간부 5명을 고소·고발을 하는가 하면, 노동부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다 최종안에 합의했다.